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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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율점검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 검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직접 확인, 검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해 당 약국에 안내할 예정이며, 실태점검 결과(증빙자료 제출 포함) 미제출, 미점검, 점검 미완료 또는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실태점검 예정입니다.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대상(고유식별정보 5만건 이상 보유) 약국에서는 가급적 10월 17일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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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율점검 접속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이용을 권장 드립니다.
MS 인터넷익스플로어 또는 MS 엣지를 사용하는 경우 접속 및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크롬 브라우저 설치 : 다음(www.daum.net) 또는 네이버(www.naver.com) 검색란 에서“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검색, 다운로드 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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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완료 후 등록되지 않은 요양기관기호라고 나오는 경우
자율점검 신청은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약국정보(2025.8.31 기준)를 토대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율점검시스템에 등록된 기준정보 이후에 개설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된 약국은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때문에
신규등록 및 수정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율점검 문의처(1577-9598)를 통해 등록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심평원에 등록한 대표자 이름과 대한약사회 신고시 입력한 성명이 두음법칙, 오타 등으로 맞지않는 경우
자율점검 문의처(1577-9598)를 통해 등록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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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진행 시 각 점검항목에 대해 궁금한 사항 점검항목 화면의 세부설명 및 자료실 / "점검항목별 세부내역(예시포함)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콜센터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 문의 02-3415-7650~2, 1577-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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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신청단계의 “등록비 결제” 기능은 비회원의 자율점검 참여 시 등록비 부과를 위해 탑재 하였으나,
본회에서 실시하는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회원신고를 필한 회원약국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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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기재 방법>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약국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는 처방전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환자가 처방전을 접수하면 약국에서는 약국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저장을 하시죠?
그러면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환자(고객)의 주민등록번호(및 외국인등록번호)가 저장됩니다.
따라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은 청구프로그램에 저장되어 누적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총 수입니다.
(확인방법)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은 약국 청구프로그램 메뉴 중 / 고객정보(또는 고객관리) 메뉴에서 전체 숫자를 확인 후 기재하면 됩니다.
※ 전체 환자(고객)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약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팜IT3000(약학정보원), 유팜(유비케어), 기타 약국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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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에 로그인이 안돼는 경우 조치 방법>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은 대한약사회 통합 홈페이지에 등록한 ID,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약사회 ID, 비밀번호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1. 회원신고서 제출은 완료하였으나 회비 미납 > 회비납부 > 신고지부/분회 승인
2. 회원신고서 제출 완료 및 회비납부 완료이나 미승인 > 신고지부/분회 승인
3. 회원신고 완료 하였으나 통합 홈페이지 미발급 > 홈페이지에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신규 신청을 통해 발급
4. 회원신고 완료 하였으나 아이디/비밀번호가 틀린 경우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조치방법)
▷ 비회원 : 회원신상신고 후 홈페이지 회원등록을 통해 ID/패스워드를 발급
▷ 아이디/비밀번호가 틀린 경우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로 확인
▷ 회원이지만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가 없는 경우 : 홈페이지 회원등록을 통해 ID/패스워드를 발급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자율점검 콜센터 (02-3415-764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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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방법>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대한약사회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을 통해 실시합니다.
①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배너 “2025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클릭 >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https://privacy.kpanet.or.kr) 접속
②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에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 ID/비밀번호로 접속
③ 자율점검 메뉴 > 자율점검 신청 > 규약 동의 > 신청서 작성 > 자율점검 순서로 진행합니다.
2025년 점검항목 수는 총 50개 항목입니다 (기존 자율점검 46항목에 누락된 고유식별정보 실태점검 4항목 반영)
- 점검항목 선택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에 따라 점검항목 수 조정
- 점검항목 중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해당없음’으로 점검
- 약국에 해당되는 8개의 필수 점검항목 :‘해당없음’선택 불가
- 5만건 이상 고유식별정보 보유 약국의 경우 8항목 증빙자료 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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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대상은
- 대한약사회 2025년 회원신고를 필한(승인) 회원약국
- 개인정보 취급 (처방전 수집, CCTV설치 등)
- 자율점검에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입니다.
※ 자율점검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자율점검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결과가 우수한 경우 차년도 사전실태점검이 1년간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