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율점검
종료2025년 자율점검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 신청·점검 기간
- 2025. 06. 01. ~ 11. 04. 06.01. ~ 11.04.
2025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종료
소속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율규제 제도입니다.
성실한 자율점검으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자율점검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단계별로 저장되며 최종 제출 전까지 언제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율규제단체 가입 및
개인정보 동의
약국·대표자 정보
확인 및 수정
항목별 점검 및
증빙자료 첨부
미완료 항목 확인 후
최종 제출
2025년 회원신고를 완료한 약사 회원
단계별 임시저장 및 이어하기 지원
미완료 항목과 증빙자료 자동 점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확인
요양기관의 자율규제활동 수준을 신호등 형태로 확인해 개인정보 자율보호 상태를 쉽고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호등 안내온라인 교육기관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아래 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용해 주세요.
성실한 자율점검 참여 약국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율규제단체 가입(동의) 및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6호, 2025. 5. 22.)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센티브(업무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차년도 1년간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당해연도에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차년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의 면제는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