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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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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은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올해는 약국이 대상입니다.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수)이 50,000건 이상인 약국에서는 자율점검 항목에 포함된 실태점검 26개 항목을 함께 점검해야 하며, 이 중에서 증빙자료 필수 제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올바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잘못된 증빙자료 : 점검항목에 첨부된 증빙자료(예시) 그대로 제출, 임의로 생성한 텍스트 파일, 증빙자료와 관련 없는 내용의 파일/이미지 등
※ 실태점검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이 검토 후 개선사항을 안내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이 진행될 수 있음
Pharm IT3000, PM+20, 유팜을 사용하는 약국은 공지사항에 증빙자료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여 올바른 증빙자료를 해당 점검항목에 첨부(제출)하고, 기타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