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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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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은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올해는 약국이 대상입니다.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수)이 50,000건 이상인 약국에서는 자율점검시 자율점검 항목에 포함된 실태점검 26개 항목을 점검해야 하며,
이 중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KISA 확인 예정)
Pharm IT3000, PM+20, 유팜을 사용하는 약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증빙자료(파일 또는 이미지(캡쳐 또는 휴대폰촬영))를 해당 점검항목에 첨부(제출)하고, 기타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