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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점검 참여 약국 인센티브 안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율규제단체 가입(동의) 및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6호, 2025.5.22.)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인센티브(업무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차년도 1년간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사전 실태점검의 면제)
    ①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당해연도에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차년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의 면제는 해당 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