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회원사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2호, 2022. 8. 3.) 제14조 2에 의거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4조의 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
①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면제는 해당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63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